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해양·재난사고"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사고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남해어업관리단 관할해역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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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양·재난사고"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사고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남해어업관리단 관할해역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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