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어업지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이라 함은 어업지도 등 종합상황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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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업지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이라 함은 어업지도 등 종합상황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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