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어업관리단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동해어업관리단에 서버를 두고 지도선의 각종 정보보고의 공동활용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어업관리단 종합정보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어업관리단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동해어업관리단에 서버를 두고 지도선의 각종 정보보고의 공동활용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어업관리단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동해어업관리단에 서버를 두고 지도선의 각종 정보보고의 공동활용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어업관리단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지도선의 각종 상황보고의 공동활용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