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폐기물이란? — 법령상 정의

폐기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개 법령9건 정의

폐기물의 법령상 뜻

8. "폐기물"이란 폐어구(廢漁具), 쓰레기, 연소물(燃燒物), 오염 침전물, 폐유, 폐산(廢酸), 폐(廢)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어촌ㆍ어항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어촌ㆍ어항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폐기물"이란 폐어구(廢漁具), 쓰레기, 연소물(燃燒物), 오염 침전물, 폐유, 폐산(廢酸), 폐(廢)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나.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수입의 관리가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폐기물"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사.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자. 일련의 공사(아목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폐기물을 말한다.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폐기물을 말한다.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 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활동8.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 시설을 말한다.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 시설을 말한다.10. "재활용 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선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11.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1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품을 말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13. "폐기물"이라 함은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등으로서 출수유물 보존처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
23. "폐기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따른 제4.1급, 제4.2급, 제4.3급, 제5.1급, 제6.1급, 제8급 또는 제9급의 물질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물질로서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되는 물질과 이러한 물질로부터 오염되어 투기·소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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