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에너지기술개발장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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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법령상 뜻

16.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6.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에너지기술개발장비"란(이하 "장비"라 한다)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공동활용서비스장비, 단독활용장비, 공동활용허용장비를 총칭한다.2. "공동활용서비스장비"란 에너지기술의 기반 및 환경조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3. "단독활용장비"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개발 등에 단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한 장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