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의4. "계속비"라 함은 해당 단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하나의 단계로 본다) 중 해당 연차의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현금으로 해당 단계의 잔여연차에 편성된 금액을 말한다.
계속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의4. "계속비"라 함은 해당 단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하나의 단계로 본다) 중 해당 연차의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현금으로 해당 단계의 잔여연차에 편성된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의4. "계속비"라 함은 해당 단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하나의 단계로 본다) 중 해당 연차의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현금으로 해당 단계의 잔여연차에 편성된 금액을 말한다.
13의4. "계속비"라 함은 해당 단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하나의 단계로 본다) 중 해당 연차의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현금으로 해당 단계의 잔여연차에 편성된 금액을 말한다.
26의5. "계속비"라 함은 해당 단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하나의 단계로 본다) 중 해당 연차의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현금으로 해당 단계의 잔여연차에 편성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