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7. "장비관리"라 함은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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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장비관리"라 함은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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