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여성폭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3.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1. "여성폭력"이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2차 피해"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5.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을 말한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1."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