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