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역사기록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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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역사기록물의 법령상 뜻

1. "역사기록물"이란 헌법재판 활동 및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기록물류(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구술기록·전자기록)와 각종 행정박물류(관인·현판·사무용품·사무기기·법복·명패·기념품 등 각종 물건) 중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제2조에서의 정의

내규 · 제2조
1. "역사기록물"이란 헌법재판 활동 및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기록물류(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구술기록·전자기록)와 각종 행정박물류(관인·현판·사무용품·사무기기·법복·명패·기념품 등 각종 물건) 중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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