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연계교통시설"이란 주요 교통물류거점 간 또는 교통물류거점과 주변 국가기간교통망 등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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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계교통시설"이란 주요 교통물류거점 간 또는 교통물류거점과 주변 국가기간교통망 등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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