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란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통행의 발생지나 도착지 또는 중간 경유지로 하는 기·종점 통행에 의해 정의되는 연계교통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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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란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통행의 발생지나 도착지 또는 중간 경유지로 하는 기·종점 통행에 의해 정의되는 연계교통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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