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란? — 법령상 정의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의 법령상 뜻

5.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란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통행의 발생지나 도착지 또는 중간 경유지로 하는 기·종점 통행에 의해 정의되는 연계교통체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연계교통체계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연계교통체계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란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통행의 발생지나 도착지 또는 중간 경유지로 하는 기·종점 통행에 의해 정의되는 연계교통체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