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교통물류거점의 접근교통수단"(이하 "접근교통수단"이라 한다.)이란 교통물류거점으로의 접근이나 교통물류거점에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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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통물류거점의 접근교통수단"(이하 "접근교통수단"이라 한다.)이란 교통물류거점으로의 접근이나 교통물류거점에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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