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교통연계" 또는 "연계"란 사람과 화물이 임의의 기·종점간의 이동을 위해 두 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수단 내 서로 다른 위계(位階)를 가지는 시설 또는 노선을 이용하는 경우, 이 때 사용되는 서로 다른 유형의 시설, 수단, 운영 등으로 두 지점 사이에 이동이 단절 없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교통 시설 간 위계는 국가기간망과 그 외의 교통망으로 이분하여 사용한다.2. "연계교통체계"란 통행의 대상이 되는 임의의 기·종점 간 또는 다수의 기·종점 간의 통행에 사용되는 교통시설, 교통수단 및 운영체계를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 환승체계를 포함한다.3. "연계성"이란 통행가능상태의 정성적·정량적 서비스 수준으로서 평균통행속도, 차내 시간, 차외시간(대기 및 환승시간), 이동 편의성, 안락성, 정보안내, 이용가능 수단과 노선의 다양성 등으로 평가되는 항목을 말한다.4. "연계교통결절점"이란 연계교통체계에서 교통시설의 위계(位階)가 변화하는 지점, 교통수단이나 노선을 바꾸는 지점을 말하며, 고속도로 IC, 고 규격 국도교차로, 철도역, 환승센터를 포함한다.5.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란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통행의 발생지나 도착지 또는 중간 경유지로 하는 기·종점 통행에 의해 정의되는 연계교통체계를 말한다.6. "연계교통시설"이란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에서 교통물류거점 간 또는 교통물류거점과 연계교통결절점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을 말한다.7. "교통물류거점의 접근교통수단"(이하 "접근교통수단"이라 한다.)이란 교통물류거점으로의 접근이나 교통물류거점에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8. "연계교통 주경로”(이하 "주경로"라 한다.) 란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에서 교통물류거점 간 또는 교통물류거점과 연계교통결절점간을 연결하는 경로들 중 해당교통물류거점의 여객·화물의 진·출입 시 주로 사용되는 경로들을 말한다.9. "환승체계"란 환승시설과, 환승시설의 운영 및 정보전달 체계를 말하며, 보행 및 셔틀버스, PRT(Personal Rapid Transit)와 같이 환승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리 교통수단을 포함한다.10. 법 제38조제1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는 주체(이하 "대책수립권자"라 한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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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교통체계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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