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연관상품"이란, 동일카테고리(대분류 및 중분류) 내 다른 세부품명 중 제14조제3항의 인기상품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된 상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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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관상품"이란, 동일카테고리(대분류 및 중분류) 내 다른 세부품명 중 제14조제3항의 인기상품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된 상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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