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에 필요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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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에 필요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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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에 필요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4. "수요물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6.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서비스)를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조달사업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임차와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9. "수요물자"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임차 또는 대여의 경우를 포함)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3.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6.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서비스)를 말한다.
3. "수요물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수요물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조달사업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임차와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