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3.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조달청과 계약체결 된 물품 및 용역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4. "수요물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5.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6.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해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정보’, ‘원산지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7. "종합쇼핑몰 상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단가계약한 수요물자를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8.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8자리의 물품목록번호에 해당하는 분류명이며, "세부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10자리 세부품명번호에 해당하는 분류명을 말한다.9. "원산지"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10. "주요부품"이란 해당 상품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상위 2개의 부품을 말한다.11. "핵심부품"이란 해당 상품의 기술적인 성능을 결정하는 부품 또는 중기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제17조의2에 따른 부품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 공고한 것을 말한다.12. "디지털서비스몰"이란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종합쇼핑몰과 별개로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13.‘상품추천서비스’란 종합쇼핑몰의 구매이력, 사용자 행동정보(검색, 상품클릭, 장바구니 등) 등을 기반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말한다.14. "맞춤형 추천상품"이란, 수요기관의 최근 구매이력 및 행동정보를 기반으로 추천되는 상품을 의미한다.15. "검색기반 추천상품"이란, 수요기관의 검색현황 등을 활용하여 추천된 상품을 의미한다.16. "연관상품"이란, 동일카테고리(대분류 및 중분류) 내 다른 세부품명 중 제14조제3항의 인기상품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된 상품을 의미한다.17. "인기상품"이란, 납품요구건수, 상품클릭수, 상품정보 등록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추천된 상품을 의미한다.18. "신상품"이란, 최근 30일 이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 중 계약상대자가 제14조의3에 따라 대표계약품목으로 선정한 제품을 의미한다.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어 이외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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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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