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연구시설·장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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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연구시설·장비의 법령상 뜻

1.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연구시설·장비"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말하며,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범위 및 활용상태에 따른 분류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따른다.2. "국방연구개발사업"이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5호의 각 목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말한다.3. "연구인프라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5조에 의한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인프라보강사업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4. "출연기관"이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을 의미한다.5. "감독부서의 장"이란 국방과학연구소와 그 부설기구(관)의 경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을, 국방기술품질원과 그 부설기구(관)의 경우는 방위산업진흥국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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