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시설ㆍ장비"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말하며,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범위 및 활용상태에 따른 분류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따른다.2. "국방연구개발사업"이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5호의 각 목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말한다.3. "연구인프라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5조에 의한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인프라보강사업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4. "출연기관"이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을 의미한다.5. "감독부서의 장"이란 국방과학연구소와 그 부설기구(관)의 경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을, 국방기술품질원과 그 부설기구(관)의 경우는 방위산업진흥국장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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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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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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