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8. "연구실안전사고"란 연구실에서 실험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상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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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실안전사고"란 연구실에서 실험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상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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