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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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의 실장을 말한다.
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보존과학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연구실에서 직접 안전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12.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