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전담부서"라 함은 관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지리정보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전담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전담부서"라 함은 관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지리정보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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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담부서"라 함은 관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지리정보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전담부서"란 연구실안전을 전담하며 연구실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7. "전담부서"란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를 전담하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3. "전담부서"란 서면입장 제출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 정부의 특정 부서를 말한다.
3. "전담부서"란 한·캐나다 FTA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특정한 부서를 의미한다.
3. "전담부서"란 한·미 FTA 제19장(노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특정한 부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