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6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66조5. "연합전문예비자격"이란 연합전문예비인력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상급 이상의 영어 어학능력을 구비한 장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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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합전문예비자격"이란 연합전문예비인력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상급 이상의 영어 어학능력을 구비한 장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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