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6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합동전문자격"이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절에서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합동성ㆍ전문성의 요건을 갖춘 장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2. "합동전문인력"이란 합동전문자격을 부여받은 장교를 말한다.3. "연합전문자격"이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연합작전 관련 전문성과 중상급 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춘 소령 이상 장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4. "연합전문인력"이란 연합전문자격을 부여받은 장교를 말한다.5. "연합전문예비자격"이란 연합전문예비인력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상급 이상의 영어 어학능력을 구비한 장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6. "연합전문예비인력"이란 연합전문예비자격을 부여받은 장교를 말한다.7. "중상급의 영어 어학능력"이란 New TEPS 성적 288점 이상 또는 OPIc IM2급(TOEIC-Speaking 130점) 이상의 어학능력을 말하며, 영어권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전문학위, 군사교육) 이수 시 중상급의 영어 어학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TOEIC, TOEFL은 TEPS 관리위원회의 New TEPS 환산 점수를 적용한다.8. "상급의 영어 어학능력"이란 New TEPS 성적 339점 이상과 OPIc 성적 IM3급(TOEIC-Speaking 140점)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능력을 말한다. TOEIC, TOEFL은 TEPS 관리위원회의 New TEPS 환산 점수를 적용한다.9. "합동직위"란 합동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직위로, 일정기간 근무 시 합동성과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다고 인정한 직위를 말한다.10. "합동전문직위"란 합동성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반드시 합동전문인력을 보직하여 그 전문성을 활용해야 하는 직위를 말한다.11. "연합직위"란 연합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직위로, 일정기간 근무 시 연합작전 관련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다고 인정한 직위를 말한다.12. "연합전문직위"란 연합작전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어, 반드시 연합전문인력을 보직하여 그 전문성을 활용해야 하는 직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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