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6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66조1. "합동전문자격"이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절에서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합동성·전문성의 요건을 갖춘 장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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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동전문자격"이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절에서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합동성·전문성의 요건을 갖춘 장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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