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6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66조3. "연합전문자격"이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연합작전 관련 전문성과 중상급 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춘 소령 이상 장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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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합전문자격"이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연합작전 관련 전문성과 중상급 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춘 소령 이상 장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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