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6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66조10. "합동전문직위"란 합동성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반드시 합동전문인력을 보직하여 그 전문성을 활용해야 하는 직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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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동전문직위"란 합동성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반드시 합동전문인력을 보직하여 그 전문성을 활용해야 하는 직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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