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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중상급의 영어 어학능력의 법령상 뜻
7. "중상급의 영어 어학능력"이란 New TEPS 성적 288점 이상 또는 OPIc IM2급(TOEIC-Speaking 130점) 이상의 어학능력을 말하며, 영어권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전문학위, 군사교육) 이수 시 중상급의 영어 어학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TOEIC, TOEFL은 TEPS 관리위원회의 New TEPS 환산 점수를 적용한다.8. "상급의 영어 어학능력"이란 New TEPS 성적 339점 이상과 OPIc 성적 IM3급(TOEIC-Speaking 140점)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능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 인사관리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6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66조
7. "중상급의 영어 어학능력"이란 New TEPS 성적 288점 이상 또는 OPIc IM2급(TOEIC-Speaking 130점) 이상의 어학능력을 말하며, 영어권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전문학위, 군사교육) 이수 시 중상급의 영어 어학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TOEIC, TOEFL은 TEPS 관리위원회의 New TEPS 환산 점수를 적용한다.8. "상급의 영어 어학능력"이란 New TEPS 성적 339점 이상과 OPIc 성적 IM3급(TOEIC-Speaking 140점)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능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