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6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66조11. "연합직위"란 연합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직위로, 일정기간 근무 시 연합작전 관련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다고 인정한 직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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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합직위"란 연합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직위로, 일정기간 근무 시 연합작전 관련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다고 인정한 직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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