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본 함(정)"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조하는 ( )함 ( )척을 말한다.2. "인수시운전평가대대"(이하 "인평대대"라 한다)라 함은 본 함(정)의 인수 시운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군이 임명하여 계약상대자 회사에 파견한 자를 말한다.3. "자재"라 함은 본 함(정)의 건조를 위하여 투입되는 장비, 주재료, 보조재료, 함수품, 기타 재료 등을 말한다.4. "관급품"이라 함은 정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와 관련 기술자료를 말한다.5. "기술요구"라 함은 계약문서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의 기술적인 의도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6. "검사"라 함은 검사관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형상식별서에 따라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7. "검수"라 함은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 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8. "현장관리요원"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본 계약서에 규정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회사에 배치한 직원을 말하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9. "형상식별서"라 함은 모든 형상관리품목에 대하여 품목의 기능적, 물리적 기준 특성을 식별하기 위한 규격서(체계규격서, 개발규격서, 제품규격서), 도면, 함정건조사양서(BS), 장비 및 설비 사양서, 구매요구사양서, 시운전평가서 등의 기술문서를 말한다.10. "예방정비"란 장비 및 보급품을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제반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하기 위하여 촉감, 검사, 조임, 손질, 조정 및 주유(예방정비의 6요소)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11. "기성"이라 함은 본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승인한 공정별 계약이행진도표에 따라 이행진도가 달성된 부분을 말한다.12. "함 인도"라 함은 본 함(정)의 건조가 종료된 후 인계인수서에 인계자(계약상대자), 인수자(소요군), 입회자(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3자가 공동서명 날인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명세서의 납지에서 소요군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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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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