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비함정"이란 해상경비를 주 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2. "특수함정"이란 경비함정 외 해양경찰의 특수임무 목적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3. "부선" 이란 유류ㆍ방제ㆍ계류바지를 말한다.4. "부선거"란 특수함정 중 수리지원정에 해당하며 수리지원업무(상가)를 주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5. "연안구조장비"란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배치하여 운용하는 연안구조보트와 구조대에 배치하여 운용하는 고속보트를 말한다.6. "함정정비"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이하 "함정"이라 한다)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하여 손질, 검사, 수리, 재생, 개조, 개장, 교정하는 등의 일체 행위를 말한다.7. "함정수리"란 함정의 선체 혹은 장비의 설계, 자재, 수량, 위치 또는 구성부품의 상호 관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선체 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말한다.8. "함정개조"란 함정의 성능이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체, 장비, 설비 및 의장에 있어서 설계 상의 기재 수량, 위치 또는 함정구조를 변경하는 작업을 말한다.9. "선저외판 검사"란 씨체스트(Sea Chest)를 포함한 수선하부 선저외판 및 선미 격벽 외판의 두께를 계측하여 마모도를 계측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10. "중대복구 수리"란 추산가 1억 원 이상 수리를 말한다.11. "예방정비"란 예방정비시스템(Planned Maintenance System, 이하 "PMS"라 한다)에 따라 함정에서 실시하는 정비로써 함정에 설치된 장비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제반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정비를 말한다.12. "통합장비관리시스템"이란 함정, 항공기, 차량, 무기, 피복 등 장비관리 업무를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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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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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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