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예비군 주요 직위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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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예비군 주요 직위자의 법령상 뜻

13. "예비군 주요 직위자"란 지역예비군 소대장(기동대 포함), 부중대장(부기동대장), 부지역대장, 지역대 참모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3. "예비군 주요 직위자"란 지역예비군 소대장(기동대 포함), 부중대장(부기동대장), 부지역대장, 지역대 참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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