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예비군지역대"란 예비군 자원관리대대와 예비군중대의 중간 지휘제대로서통상 특별자치시·시(구가 있는 시 제외)·군·자치구 단위로 편성되어 예하 예비군부대를 지휘관리하고, 지역대 본부는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청에 설치하여 운영한다.7. "예비군기동대"란 특별자치시·시(구가 있는 시 제외)·군·자치구 단위로 편성 되어 기동예비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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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비군지역대"란 예비군 자원관리대대와 예비군중대의 중간 지휘제대로서통상 특별자치시·시(구가 있는 시 제외)·군·자치구 단위로 편성되어 예하 예비군부대를 지휘관리하고, 지역대 본부는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청에 설치하여 운영한다.7. "예비군기동대"란 특별자치시·시(구가 있는 시 제외)·군·자치구 단위로 편성 되어 기동예비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부대를 말한다.
대표 출처: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예비군지역대"란 예비군 자원관리대대와 예비군중대의 중간 지휘제대로서통상 특별자치시·시(구가 있는 시 제외)·군·자치구 단위로 편성되어 예하 예비군부대를 지휘관리하고, 지역대 본부는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청에 설치하여 운영한다.7. "예비군기동대"란 특별자치시·시(구가 있는 시 제외)·군·자치구 단위로 편성 되어 기동예비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부대를 말한다.
12. "예비군지역대"란 예비군 자원관리 대대(이하 "관리대대"라 한다)와 예비군중대의 중간제대로서 통상 특별자치시·시(구가 있는 시 제외)·군·자치구 단위로 편성되어 예하 예비군부대를 지휘관리하는 부대를 말하며, 지역대 본부는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청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13. "예비군기동대"란 특별자치시·시(구가 있는 시 제외)·군·자치구 단위로 편성되어 기동예비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부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