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군(豫備軍)"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조직ㆍ편성되는 개인 또는 부대를 말한다.2. "조직(組織)"이란 구성요원의 대상과 복무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3. "편성(編成)"이란 예비군으로 조직된 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위로 부대화하는 것을 말한다.4. "지역예비군"이란 지역방위를 목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한다.5. "직장예비군"이란 직장방위를 목적으로 직장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한다.6. "예비군지역대"란 예비군 자원관리대대와 예비군중대의 중간 지휘제대로서통상 특별자치시ㆍ시(구가 있는 시 제외)ㆍ군ㆍ자치구 단위로 편성되어 예하 예비군부대를 지휘관리하고, 지역대 본부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청에 설치하여 운영한다.7. "예비군기동대"란 특별자치시ㆍ시(구가 있는 시 제외)ㆍ군ㆍ자치구 단위로 편성 되어 기동예비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부대를 말한다.8. "예비군중대"란 지역예비군의 경우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직장예비군은 직장의예비군 자원수를 고려하여 편성되며, 본부와 수 개의 예비군소대로 편성된예비군부대를 말한다.9. "지원예비군"이란 예비군에 조직되는 대상이 아닌 사람 중 지원에 의해선발된 예비군을 말한다. 다만, 특전사 출신 예비역(병) 대상 예비군 7년차부터 8년차까지 중 희망하여 선발된 자는 예외로 한다.10. "수임군부대장"이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지휘ㆍ관리ㆍ운용에 관한권한을 위임 받은 군부대의 장을 말하며, 수임군부대장 현황은 별표 1과 같다.11. "예비군 자원관리대대장"(이하 "관리대대장"이라 한다.)이란 예비군업무수행을 위한 기본 단위 부대의 장으로서 통상 1개 이상의 시ㆍ군ㆍ구 책임지역을 담당하는 대대장을 말한다. 다만, 해군(해병대)의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포함한다.12. "국방동원정보체계"란 동원 및 예비군 관련된 정보자료(DB)를 국방부로부터 정부부처,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 관련기관과 상호 공유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체계를 말한다.13. "예비군 주요 직위자"란 지역예비군 소대장(기동대 포함), 부중대장(부기동대장), 부지역대장, 지역대 참모 등을 말한다.14. "전역권부대"란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전역 인사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대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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