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예비군중대"란 지역예비군의 경우는 읍·면·동 단위로, 직장예비군은 직장의예비군 자원수를 고려하여 편성되며, 본부와 수 개의 예비군소대로 편성된예비군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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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비군중대"란 지역예비군의 경우는 읍·면·동 단위로, 직장예비군은 직장의예비군 자원수를 고려하여 편성되며, 본부와 수 개의 예비군소대로 편성된예비군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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