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2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의2조4. "수임군부대장"이란 「예비군법」제14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지휘·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의장(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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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임군부대장"이란 「예비군법」제14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지휘·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의장(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수임군부대장"이란 「예비군법」제14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지휘·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의장(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10. "수임군부대장"이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지휘·관리·운용에 관한권한을 위임 받은 군부대의 장을 말하며, 수임군부대장 현황은 별표 1과 같다.11. "예비군 자원관리대대장"(이하 "관리대대장"이라 한다.)이란 예비군업무수행을 위한 기본 단위 부대의 장으로서 통상 1개 이상의 시·군·구 책임지역을 담당하는 대대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