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0. "예비보고서(Preliminary Report)"란 사고조사 초기 단계에서 입수된 정보를 신속히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 및 관계국에 전파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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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예비보고서(Preliminary Report)"란 사고조사 초기 단계에서 입수된 정보를 신속히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 및 관계국에 전파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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