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4. "예비평가위원"이란 조달청장이 지정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 외 임시로 모집·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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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평가위원"이란 조달청장이 지정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 외 임시로 모집·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