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10. "평가집행규정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란 제2호의 평가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규정을 운영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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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평가집행규정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란 제2호의 평가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규정을 운영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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