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6. "평가위원관리자"란 평가위원을 모집, 선발하고 평가위원의 정보변경 사항을 직접 처리, 관리하는 평가위원 관리부서 소속 공무원 및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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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위원관리자"란 평가위원을 모집, 선발하고 평가위원의 정보변경 사항을 직접 처리, 관리하는 평가위원 관리부서 소속 공무원 및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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