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2.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http://nego.g2b.go.kr/,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평가위원의 모집, 선발, 교섭, 선정 등의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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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http://nego.g2b.go.kr/,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평가위원의 모집, 선발, 교섭, 선정 등의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http://nego.g2b.go.kr/,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평가위원의 모집, 선발, 교섭, 선정 등의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1.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이란 (http://nego.g2b.go.kr/, 이하 "평가위원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평가위원의 모집, 선발, 교섭, 선정 등의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