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4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가업무"라 함은 조달청장이 집행하는 제2조의 평가, 심사, 심의 등을 말한다.2.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http://nego.g2b.go.kr/,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평가위원의 모집, 선발, 교섭, 선정 등의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3. "조달청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이란 제7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4. "예비평가위원"이란 조달청장이 지정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 외 임시로 모집ㆍ선발한 사람을 말한다.5. "평가위원관리부서"란 모집, 선발, 해촉 등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6. "평가위원관리자"란 평가위원을 모집, 선발하고 평가위원의 정보변경 사항을 직접 처리, 관리하는 평가위원 관리부서 소속 공무원 및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7. "시스템관리자"란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 제2호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지정한 평가위원 관리부서 소속 공무원 및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8. "평가집행부서"란 평가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9. "평가집행자"란 평가업무를 주관하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10. "평가집행규정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란 제2호의 평가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규정을 운영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11. "비위행위"란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1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13. "산업계"란 재화, 서비스 등의 생산사업과 관련된 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관련 협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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