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외국어 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와는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를 국외에 홍보하고, 국제협력·교류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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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어 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와는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를 국외에 홍보하고, 국제협력·교류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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