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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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의 “근로자의 총수”에서 E-7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수급자격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에서 제외되는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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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2조 · 외국인근로자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적용 범위 등제4조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5조 ·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제6조 · 내국인 구인 노력제7조 ·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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