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외부 감축활동 대상"이란 총량관리사업자와 연계하여 외부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총량관리사업자의 사업장 외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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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감축활동 대상"이란 총량관리사업자와 연계하여 외부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총량관리사업자의 사업장 외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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