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외부감축량"이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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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축량"이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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