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총량관리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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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량관리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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