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외부 감축활동"이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의 사업장 외부에서 연료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축활동으로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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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감축활동"이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의 사업장 외부에서 연료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축활동으로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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