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외부사업"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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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사업"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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