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30조6. "외화예금계정"이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 또는 외화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와 관련한 외화의 예치, 송금·수령 및 원화와 외화와의 환전을 위해 「외국환거래규정」 제7-34조에 따라 일반투자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 국내외국환은행 및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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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화예금계정"이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 또는 외화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와 관련한 외화의 예치, 송금·수령 및 원화와 외화와의 환전을 위해 「외국환거래규정」 제7-34조에 따라 일반투자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 국내외국환은행 및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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